민사

1. 부당이득반환청구

  • 1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2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

  • 1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손해배상 청구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해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2임차 보증금은 임대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로가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 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4. 사해행위취소등청구

  • 1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 2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사해행위로 인정되는데, 악의의 정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5. 매매대금청구

  • 1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금할 것을 약적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 2매매대금청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대여금반환청구

  • 1대여금채권은 대여증서 등의 방법으로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