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의의

  • 1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가정의 평화와 친족관계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친족, 상속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법입니다.

2.절차와 방식

  • 1민법은 가족법영역에서 8촌이내의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를 규정한 친족법과 재산상속과 유언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상속법상의 분쟁의 처리를 위한 가사소송은 친족과의 상속관계에서 발생되는 친자와 문제, 혼인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혼문제, 상속을 통해서 발생하는 재산상속과 유류분의 문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는 소송으로서 가정법원의 조정과 재판을 통하여 가정에서 야기되는 내부적인 문제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1가사소송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물론 소송대리인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규정도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조정전치주의라는 사전조치적인 절차규정과 제소기간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인정하여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외에 법률관계는 꼭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또는 의뢰를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