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오른
이혼
- 1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2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의사, 양육권 및 재산불할 등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그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가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1이혼한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중 부부가 공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1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